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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에 개정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른 조치입니다.
5인승 자동차에도 이제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소화기를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 139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승차 정원과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차량으로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운전자 여러분도 차량에 적법한 소화기를 설치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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